업무사례
합의금 2,500만 원에도 법정구속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항소심 벌금형 사례
1심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이 반영되었는데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에 새로운 양형 근거를 제시하여 벌금 2,000만 원을 받고 기존 집행유예도 지킨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2,5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받아 둔 상태였는데도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이었고, 그 기간에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모두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강창효 변호사가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은 형을 어떻게 정하느냐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동종 성범죄 전력과 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매우 무거운 불리한 사정입니다.
게다가 합의와 처벌불원은 이미 1심 판단에 반영된 자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1심에 없던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의뢰인은 수감 중 약 한 달 동안 심리상담을 받았고,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총점 6점, ‘매우 낮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재범 우려를 덜어 주는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추가 합의와 피해자 어머니의 재탄원
항소심에서 합의금 8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피해자 측에 전달된 금액은 모두 3,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피해자 측에 전해졌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3) 3~5초 분량, 당일 삭제된 촬영물
촬영물은 3~5초에 불과하였고, 피해자가 멈춰 달라고 하자 촬영을 그만둔 뒤 그날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유포된 적도, 유포하려 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4) 가족의 탄원과 보호·관리 계획
가족들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가족이 함께 만든 보호·관리 계획서도 함께 냈습니다.
5) 집행유예 실효가 낳는 가혹한 결과
원심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와 합쳐 2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의 선처 의사, 낮은 재범 위험, 가족의 관리 계획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가 형벌의 목적에 맞는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대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같은 합의 자료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에 관한 객관적 평가와 촬영물의 처리 경위를 함께 갖추었기에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